[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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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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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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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공동출Cause 경우에는 출Cause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2)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행한 보정각하결정은 심결취소소송 대상이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186①).
3. 時 期
(1)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客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받은 각하결정이다.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4. 方 式
(1) 소定義(정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Cause 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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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수수료 미납 등 방식위반의 경우 보정명령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서는 결정각하 대상이 된다된다. 심리의 공정을 위하여 제척?기피규정도 적용된다된다.
(2) 다만, 이 심판청구기간은 연장 및 추완대상이 된다된다.
III. 審理 節次
1. 主 體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된다된다.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2) 서면심리 및 직권주의에 의하여 심리한다. 사정계심판이기 때문이다
2. 節 次
(1) 심리절차는 일반 심판의 절차에 따른다.
II. 請求 要件
1. 主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Cause 이다.
(3) 사정계 심판이므로 청구서 부본 송…(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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