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한 나意見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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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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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skip)
다. ②本家호주의 혈족아닌 分家호주의 직계존속은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아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廢家)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호주가 된 자는 他家에 입양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아
제794조(女戶主의 혼인과 폐가) 女戶主는 혼인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아
제795조(他家에 入籍한 호주와 그 가족) ① 호주가 廢家하고 他家에 入籍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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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정의를 알아보고 호주제가 가진 문제점을 생각해보았으며 호주제의 찬반양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호주제 , 호주제에 대한 나의견해인문사회레포트 ,
순서
설명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의 problem(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한 찬성견해
4. 호주제에 대한 반대견해
5. 호주제에 대한 대안인
1인1적제란?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 의
호주제란 관리,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합니다.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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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대한 나意見해
호주제의 definition 를 알아보고 호주제가 가진 문제점(問題點)을 생각해보았으며 호주제의 찬반양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2) 관련 법조항
민법
제778조(호주의 定義(정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9조(家族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家族이 된다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入籍) 호주는 他家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아
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그 타가에 入籍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一價를 創立한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입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 가족의 관계를 說明(설명) 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