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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한 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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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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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한 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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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하는데,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등 다른 사회복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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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한 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하는데,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등 다른 사회복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하는데,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등 다른 사회복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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