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급여지급에 대한 외국입법례개요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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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5: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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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임자 급여지급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위한 time-off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임(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time-off 허용은 단협으로 정해지고 있음).
2. 국가별 상황
(1) 미 국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노조가 부담하고 있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경비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제158조(a)(2)} .
혹 단체협약으로 전임자 급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전임자수, 대상업무의 성격 등을 명시하고 또한 노사관계와 무관한 노조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아
(2) 일 본
1949.5월 노동조합법을 개정, 사용자의 경비원조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고 있음(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참조).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에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거의 전적으로 노조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음.
(3) 영 국
대부분의 기업은 노조원 월급의 1%를 노…(drop)


다.
외국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있는 바,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가 특별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부분 산별노조 형태이며, 노조업무 수행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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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개요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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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부분 국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노조가 급여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example(사례) 가 없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