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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콘텐츠를 보존하자](4)프랑스와 호주의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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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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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data(資料)는 모두 국가 서지와 온 라인 목록에 수록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출판사의 상업적 이익 등 때문에 접속이 제한되는 소수를 제외하고 98%는 Internet으로 무료 접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갈수록 웹 출판물이 급증하고 Internet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온 라인 data(資料)의 적극적 수집에 관심을 갖게 됐다.
[누리망 콘텐츠를 보존하자](4)프랑스와 호주의 사례(instance)
다.


 이제는 NLA의 주요 장서개발활동으로 자리매김한 온 라인 data(資料) 수집은 상세한 선택 지침에 의거해 호주 사회와 歷史 연구에 가치있는 data(資料)를 선정, 수집한다. 이 법에 의거해 BnF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프랑스의 웹을 자동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누리망 콘텐츠를 보존하자](4)프랑스와 호주의 사례(instance)
 ◇국민의 지적 활동 추구, 호주=호주는 현재 디지털 data(資料)는 물론 시청각 data(資料)도 아직 연방법 차원에서는 법적 납본 대상이 아닌것이다 . 하지만 호주국립도서관(NLA)은 비록 법적 장치는 없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CD롬·컴퓨터디스크 등 오프라인 data(資料)를 출판사와의 협약 아래 자발적 납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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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를 보존하자](4)프랑스와 호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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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를 보존하자](4)프랑스와 호주의 사례
이제서야 비로소 ‘디지털 납본 제도’ 입법화를 준비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 시행중인 해외 선진국의 instance(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영국·미국·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납본법, 도서관법, 저작권법 등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오프라인 또는 종이 문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 data(資料)를 국가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왔다.




 ◇납본제 종주국, 프랑스=1537년에 세계 최초의 납본을 실시함으로써 납본제도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는 프랑스국립도서관(BnF)이 지난 94년 1월 발효한 새로운 납본법에서 온 라인 data(資料)가 법적 납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노력을 거쳐 2001년 제출된 납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모든 프랑스의 웹 페이지를 공식 수집·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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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BnF는 지난 99년에 25개 웹 사이트의 학술지 및 단행본에 대한 자동 수집 test(실험) 에 이어 2001년에는 음악,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이 수록된 1만 6100개 사이트에 대한 test(실험) 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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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96년부터는 잘 알려진 ‘판도라’(PANDORA Preserving and Accessing Networked DOcumentary Resources in Australia) 프로젝트를 통해 호주의 온 라인 data(資料)를 수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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