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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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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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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保險계약의 청약자 또는 청약시 피保險자로 지정된 자이다.
保險모집인은 保險자에게 종속되어 모집실무에 종사하고 있고, 保險계약자는 모집인의 권유 즉 청약의 유인행위에 따라 保險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바, 保險계약자는 모집인을 믿고 청약을 하는 까닭에 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에 관하여는신중히 득실(得失)을 고려하여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자... , 고지의무기타레포트 ,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保險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에 관하여, 保險계약은 사행계약성(射倖契約性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고, 保險자는 保險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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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다. 保險계약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 保險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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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保險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이다.

2. 고지수령권자(告知受領權者)
고지의무자가 고지하여야 할 상대방은 保險자와 고지(告知)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保險진단의(保險診斷醫)와 保險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을 가지고 있으나, 保險중개인(保險仲介人)과 保險모집인은 고지의 수령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아
保險의가 고지수령권을 갖는 것은 피保險자의 신체검사를 하는 保險의(保險醫)는 保險자의 보조자로서 그 직무성격이 피保險자의 신체·건강상태를 진찰하고, 위험의 측정(測定)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保險모집인이나 保險중개인이 고지수령권을 갖지 않는 것은 이들은 保險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이기 때문일것이다

3. 保險모집인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
실제로 保險계약상 고지수령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保險모집인이다. 그리고 保險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

1. 고지의무자(告知義務者)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다. 즉 고지의 상대방은 『保險자』와 그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가지는『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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