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상 discrimination시정제도에 관에 구체적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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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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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기간제법은 差別(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와 관련해 구제신청의 주체를 노동조합 혹은 일반 직원들까지 확대하고 구제신청기간 또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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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差別(차별) 시정 구제신청의 주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을 당시 기간제근로자이며, 기간제근로자란 그 계약의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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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상 差別(차별) 시정제도에 관한 구체적 이슈 검토
1. 들어가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기간제근로자가 差別(차별) 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差別(차별) 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差別(차별) 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