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의 concept(개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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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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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에 의하면 검사의 공소제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만 다툴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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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처분 등의 concept(개념)에 대한 연구
행소법상 처분 등의 정이 에 대한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소2①). 다만,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소19).행소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소19), 결국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과 재결이 된다
한편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괄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근거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에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논점
‘…(省略)1) 1元說(實體法的 槪念說)
2) 2元說(爭訟法的 槪念說)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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