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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작업장혁신지원 example(사례)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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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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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를 조정하거나 예방하는 업무는 연방알선조정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FMCS)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FMCS 본부는 그 통보를 지역 책임자에게 전해주고 다시 지역책임자는 그것을 각각 조정관에게 할당한다.
조정관은 계약이 만료되는 노사양측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노동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FMCS`와 미국의 작업장혁신지원 example(사례) 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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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작업장혁신지원 example(사례)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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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S의 개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를 조정하거나 예방하는 업무는 연방알선조정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FMCS)에서 전담하고 있다
FMCS가 1947년 미국 의회에 의해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설립된 이래 미국 정부는 노조와 회사의 단체교섭노력을 조사하고 도와주는 중립적인 상근위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 왔다. 이러한 `FMCS`와 미국의 작업장혁신지원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는 글입니다.
오늘날 국제경쟁 시대에 노사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FMCS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전 미국에 걸쳐 상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관(mediators)이 2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들은 노사나 노조와 연방정부, 정부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하는데 그들 시간의 38%를 할애하고 있다
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나 회사는 노동계약이 만료되기 60일전 서면으로 FMCS에 통보해야 한다.
FMCS의 주요 기능은 건전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며 특히 노사간의 단체교섭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파업과 직장폐쇄가 자유로운 상거래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관들은 만료 계약의 25~30% 정도에 개입하는데 사전 접촉과 노사양측의 진척을 조사함으로써 언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지를 간파하여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다 연방조정관들이 조정하는 경우 90% 이상 노사가 합의에 이루도록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1978년 노사협력법 (Labor-Management Cooperation Act)이 제정되어 FMCS는 직업안정과 조직효율성을 改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사간의 장벽을 제거하고 건전한 작업관계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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