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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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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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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이코사펜타엔산(EPA, %) : 12.0이상이어야 한다(EPA함유식품에 한한다).
(3) 도코사헥사엔산(DHA, %) : 12.0이상이어야 한다(DHA함유식품에 한한다)
(4)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코사헥사엔산(DHA)(%, 합하여) : 12.0이상
(EPA 및 DHA 함유식품에 한한다)
(5) 도코사펜타엔산(DPA, %) : 표시량이상이어야 한다(함량표시를 한 제품에 한한다).
(6) 산가:1.0 이하(레시틴, 밀랍을 첨가한 경우 5.0이하)
(7) 과산화물가:15.0이하
(8)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
레포트/기타
설명






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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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조식품

다.
2) 식품유형
(1) 생로얄젤리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된 분비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이물을 제거한 신선한 생로얄젤리(10-HDA 1.6%이상)를 함유한 것을…(투비컨티뉴드 )

순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9) 붕해시험:적합하여야 한다(캅셀 또는 정제제품에 한한다. 단, 씹어먹는 것은 제외한다).

13—2 로얄젤리가公式(공식)품
1) 정이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수집하여 이물을 제거한 후 동결건조하거나 그대로의 생로얄젤리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캅셀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13—1—2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또는 도코사헥사엔산(DHA) 함유식품
1) 정이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또는 도코사헥사엔산(DHA)함유식품이라 함은 식용가능한 어류, 수서동물, 조류(藻類)에서 채취한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도코사헥사엔산(DHA) 등의 지방산을 함유한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섭취가 용이하도록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 과립, 정제 또는 캅셀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식품유형
3)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식품보조식품 , 건강보조식품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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