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 2건중 1건은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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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0: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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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의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무효소송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무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6년간 평균 무효율은 51.47%를 기록했다.
[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 2건중 1건은 무효판결





상당수 기업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적·시간적 비용만 낭비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모든 특허가 100% 정확히 발급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른바 등록되지 말아야 할 특허가 등록되고 이와 반대의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부품업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등록된 특허 중 제품화되는 비율은 매우 적다. 전체 등록건수 대비 무효건수를 나타내는 무효율은 0.36%로,1000건 중 3.6건이 사장됐다. 아마 1%도 안 될 것”이라며 “법정 소송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유무형의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최근 10년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건수(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총 158만4504건으로 이 가운데 무효건수는 5766건으로 조사됐다. 소송에 돌입하면 변호사 선임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배로 늘어난다. 2007년에는 43.4%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6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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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심판청구소송에서 자사의 특허가 무효로 판결난 한 기업의 대표는 “선행기술 파악 등 심사를 좀 더 세밀히 해 우리 기술이 애초에 거절을 당했다면 지금처럼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 2건중 1건은 무효판결
[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 2건중 1건은 무효판결
본지 탐사보도팀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국내에서 제기된 특허무효청구소송 결과를 分析한 결과, 무효소송이 완결된 1840건의 사건 중 947건의 특허가 무효로 판결났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회사 간 벌어지는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보유한 특허 2건 중 1건이 사실상 기술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특허출원대행 수수료는 건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무효소송 대비 무효율은 2002년 51.3%, 2003년 56.3%를 기록한 이후 2004년 47%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2005년 56.4%, 2006년 53.0% 등 다시 50%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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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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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소송에 휘말린 특허 2건 중 1건이 법원에서 신규성·진보성 등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무효’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IT업계는 특허소송中](중) 2건중 1건은 무효판결
특허 전문가들은 50%가 넘는 무효율(무효심판청구건수 대비 무효건수)에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탐사보도=김종윤팀장·김원석·윤건일기자@전자신문, tamsa@etnews.co.kr
정승복 가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특허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요하게 달려든다”며 “현실적 제약은 인정해야 한다”고 說明(설명) 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특허출원 수수료뿐 아니라 특허가 출원되면 성공보수까지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