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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세법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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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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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병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는 법소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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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 의 의

종전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나. 요 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법45①).

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일 것

② 특수관계자(법52①)가 아닌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영88②)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일 것

④ 합병법인이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하여 경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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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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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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