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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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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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한 바환청구권은 법문상으로는 청구권과 같이 보이지만, 그성격은 오히려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반환청구의 방법
1). 반환청구의 한도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1항).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하였을 겨우에는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반환청구권은 귀속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행사상으로도 일신전속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부족액은, 상속에 의하여 유류분권자가─특별수익 액도 포함해서─취득한 순상속재산액을 유류분액에서 공제한 액이며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說明)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서 실제로 취득한 재산액(순상속분액, 즉 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의 승계인, 즉 상속인.포괄적 수유자.상속분양수인.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증여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유류분권리자와의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증여의 목적물이 조건부 또는 기한이 불확정한 권리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제1113조 제2항 유추).
2). 반환의 순서와 비율
(가)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중이 있을 경우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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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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