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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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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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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급부를 하였어야 할 者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535조 1항).

(3)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535조 2항).

2. 效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서 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이다(535조 1항 본문). 즉, 계약의 ...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성립 요건

(1)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다만 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예컨대, 시가와의 차액?전매차익 등)을 넘지 못한다(535조 1항 단서).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외에도, 예컨대 손님이 슈퍼마켓에서 채소껍질을 밟고 넘어져 다쳤다거나 또는 사무직원채용시험에 합격자로 발표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채용될 것으로 신뢰하도록 하고도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교섭을 중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러한 것들도 계약체결과 밀접한 관련하에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책임」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들은 모두 계약 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규율하여야 하는지에 대상으로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따

다수설은 이들도 계약책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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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 실






다.

(2)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급부를 하였어야 할 者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535조 1항).

(3) 상대방은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535조 2항).

2. 效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서 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이다(535조 1항 본문). 즉,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지출된 것 들, 예컨대 목적물에 대한 조사비용?대금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의 이자?제3자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경우의 그 손해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예컨대, 이미 불타버리고 없는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법규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예컨대, 이미 불타버리고 없는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 성립 요건

(1)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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