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 성실의 원칙 / [민법]신의 성실의 원칙 [목차] 1.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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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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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은 권리의 사회적 목적이 자각되고,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게 되자, 이 원칙은 단지 채권관계에 있어서만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널리 권리` 의무 일반에 타당하는 것이라는 데서, 瑞西民法이 처음으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원리로 삼았다. 말하자면, 信義則은 이 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었다. 우리 구민법에는 信義則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독일의 influence으로, 학설`판례를 통하여 이 원칙은 채권자의 최고원칙으로 행세하였다. . 원칙의 의의 민법이 이 원칙을 권리행사 일반에 관한 원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의 공공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있다.
민법 신의 성실의 원칙 / 민법신의 성실의 원칙 목차 1.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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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신의 성실의 원칙 [목차] 1. 원칙의 연혁 2. 원칙의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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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신의 성실의 원칙 [목차] . 원칙의 연혁. 원칙의 의의 . 원칙의 적용. 파생적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이 들어간 판례 1. 99므1329 - 혼인의무효 2. 99두1222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99다24706 - 물품대금 . 원칙의 연혁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근대민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민법이다(제1134조 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는 거래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給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근대 초기에는 권리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어서 그 행사는 자유라고 하였으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인 견지에서 반성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판례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信義則을 채권자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아 왔다.) 독일민법은, 한편으로는 「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권리는, 그것이 비록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규범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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