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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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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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Ⅳ. 개정근로기준법의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1. 법정근로시간단축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이 반드시 주5일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 주6일 근무제도 가능하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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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주5일 근무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왔고, 법 개정 전에도 연월차휴가 활용,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영 등을 통해 ‘토요격주휴무’또는 ‘토요휴무’를 시행하면서 ‘휴일을 집중’하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에서 ‘휴일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시간의 단축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사기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아
연소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40시간의 근로시간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7시간씩 5일 근무하고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6일근무제 또는 연장근로를 통한 주5일 근무제가 가능하게 된다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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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제도
(1) 연· 월차 휴가
<쟁점1>
연· 월차휴가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이미 발생한 연· 월차 휴가는 어떻게 되는가?
『개정법 부칙 ‘연월차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월차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즉, 2004. 7. 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의 경우 2004. 7. 1.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의 휴가사용,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등에 대하여는 현행법이 적용됨.
예를 들어 2003. 1. 1. 입사한 근로자가 개근했을 경우 2004. 1. 1.부터 10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함. 이 근로자는 2004. 7. 1.에도 여전히 기존의 연차휴가 10개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며, 2004년 말까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2005.…(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