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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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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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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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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instance)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문(1996.2.13)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S중공업의 특사부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3.11.19 폐암으로 사망한 A의 경력, 병력, 도장재료, 작업環境(환경),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폐암의 발병原因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당초 위 회사의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5년 동안 에어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특히 일부 작업과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原因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위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原因으로 알려져있는 흡연을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위 망인이 장…(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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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노동부로부터 불승인되고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가 1995년 5월 1일부로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 소송을 담당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instance(사례)이다.직업성폐암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사례 , 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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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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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물공과 폐암
2.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2.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A는 도장공으로 15년간 근무하다가 폐암이 발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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