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사용 관리 및 정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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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9: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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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정산 및 집행잔액의 운용 등에...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사용 관리 및 정산지침경영경제레포트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사용 관리 및 정산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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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정산 및 집행잔액의 운용 등에...
레포트/경영경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정산 및 집행잔액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계검증 관련 부서장”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government 출연연구기관 상임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5. “과오납금”이라 함은 종합관리계좌에 착오 또는 오류로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3.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회계검사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한다.
제2조(定義(정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용어의 定義(정이)는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 ①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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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4.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이하 “종합관리계좌”라 한다)라 함은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설치·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2. “정산”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