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change(변화)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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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11 12: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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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의 核心이 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관련한 법들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처음 된 노조활동들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이고 갈등의 지점은 늘어나고 심화되었다.(김동춘, 1995: 138-143)
이와같이 1987년 말의 노동법 개정 이후 1988년부터 노동운동계의 核心적 투쟁goal(목표) 로 등장했던 노동법 개정운동은 조직면에서 `투쟁본부`라는 방식의 대중동원의…(To be continued )
설명
이렇게 해서 1988년에 들어와 노동자들에 의한 본격적 노동법 개정운동이 스타트되었다. 노동법 개정이라는 일종의 제도개혁 작업을 위해 노동자들은 우선 노동자 자신을 동원하는 일과 시민(市民)과 중간층의 협조를 확보하는 일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기성야당 정치세력의 힘을 빌어 법개정을 이루어낸다`는 goal(목표) 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88년 5월 기존의 `노조탄압저지 전국노동자 공동대책협의회(공대협, 이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로 발전)`내에 `노동법 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어 9월 5일 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구성한 `전국 노동법개정 투쟁본부`는 10월 29일, 30일 양일간 전국 6개 지역에서 `노동법개정투쟁대회`를 동시에 열면서 본격적으로 노동법 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증가와 노동운동의 확산은 1987년 개정노동법이 갖는 한계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 주었다. 87년의 민주화 열기와 노동운동의 계급적 진출을 바탕으로, 시종일관 반노동적이었던 노동법을 개정시킨 노동자들과 노조간부들은 그 과정 속에서 노동조합 조직율과 쟁의건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87년의 민주화 열기와 노동운동의 계급적 진출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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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1988년에 들어와 노동자들에 의한 본격적 노동법 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노조간부들은 쟁의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노조활동에 대한 외곽의 지원을 차단하는 기존의 노동관계 법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노조지도부가 해고·구속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노동법 개정운동이 뛰어들었다. 87년의 민주화 열기와 노동운동의 계급적 진출을 바탕으로,... , 노동법의 변화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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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1988년에 들어와 노동자들에 의한 본격적 노동법 개정운동이 처음 되었다. 지금까지 개별 작업장에서 임금문제에 집중되어 있던 노동자들의 요구는 한국노총의 외곽에서 처음 된 새로운 연대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노동악법 철폐라는 깃발아래 모아지기 처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