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 규칙 事例(사례)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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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9: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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ꡐ화환지급지시서(documentary payment order)ꡑ란 용어를 쓸 수도 있따 신용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documentary란 용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국가에 따라서 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의 槪念에 들어갈 것인지는 Banking directory 등을 조사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오는 신용장을 보면 반드시 banking이란 말이 없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많다.
1. 신용장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 명칭에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 등 ‘신용장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가?
신용장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UCP 500상의 定義(정이)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 있따 따라서 신용장의 題目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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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는 화환지급지시가 법률상으로 화환신용장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이다.
그럼 資料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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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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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신용장의 명칭은 반드시 Cred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은행에 대한 定義(정이)가 분명치 않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신용장통일규칙사례분석 , 신용장 통일 규칙 사례 분석경영경제레포트 ,






다.
사 례 2
그리스의 어느 은행이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대신에 취소불능 화환지급지시서(documentary payment oder)룰 발행하면서 UCP를 준거규칙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각국마다 은행의 定義(정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종합금융상사 (general merchant bank), 상호신용금고 등도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ꡐLetter of Creditꡑ이라고만 사용해도 무방하다(I.C.C. pub 459. Case No.3).
3. 실무상의 유의점은?
신용장은 반드시 은행이 발행한 은행신용장(Banking Letter of Credit)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