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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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7: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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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 제1항).
(2) 회부
변론준비기일은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나 그 지정은 반드시 서면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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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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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제280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제 284조 제1항 제2호, 제2항). 또 그 기간 안에 주장과 증거를 제대로 요약하였다면 절차를 마치고 변론에 넘긴다. 재판장은 쟁점요약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결정을 할 수도 있고(제281조 제1항), 쟁점요약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81조 제3항). 또 재판장은 화해권고나 조정, 나아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다만, 재판장등은 판결을 할 수 없고, 이송결정 등의 소송상의 재판도 할 수 없다), 당사자도 재판장의 면전에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1) 변론준비절차는 서면방식과 기일방식의 구분이 있고,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지면 먼저 서면방식에 의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이다.
3. 변론준비기일
(1) 의의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요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과 증거를 요약하는데, 이 기일을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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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준비절차 진행
1. 진행법관의 권한
(1)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80조 제2항). 다만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담당시킬 수 있다(제280조 제3항).
(2) 재판장등의 권한은 쟁점요약, 증거결정 그리고 증거조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