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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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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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의 이유제시: 신청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와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은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이 있은 경우 이를 접수해야 하고 접수증을 교부하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보완을 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청이 처리 기간내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3)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설정 공포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에 미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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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절차(1)통칙1)처분의 신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관, 처리기간 등을 열람할... , 행정절차법법학행정레포트 ,
(1)통칙






레포트/법학행정
2. 처분절차
(1)통칙
1)처분의 신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관, 처리기간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견해 청취: 다른 법령에 정하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한다.
(2)견해 제출 및 청문
1)견해 제출: 당사자는 처분 전에 관할청에 서면 등으로 견해 제출을 할 수 있다
2)청문: 청문은 행정청이 선정한 자(소속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주재하되 직무상 독립이 인정되며,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인정된다 청문은 공개하며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은 경우는 공개해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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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절차
1)처분의 신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며,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시관, 처리기간 등을 열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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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긴급처분의 경우와 견해 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예외이다.
7)처분의 정정과 고지: 오기·오산 등 잘못이 있은 경우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고,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의 제기할 수 있음 등을 고지해야 한다.
2)처리기간의 설정·공포: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처분처리기간을 미리 공포한다.
6)처분방식: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서 하나 경미하거나 신속을 요하는 경우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