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유리한 점 vs 불리한 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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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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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보증 선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의 재산은 함부로 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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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다른 한 사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2.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1인 명의일 때는 명의를 지닌 사람이 보유 부동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증을 서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설명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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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리한 점
2. 불리한점
3.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다면
1. 양도세 부담이 적다
집을 사고팔 때 생기는 양도차액에 부과되는 양도세. 공동명의일 때는 1인 명의 때보다 이 양도세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아 만약 양도차액이 2천만 원이라면 1인 명의일 때는 2천만 원에 대한 1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아 3백60만 원의 양도세를 내게 된다된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때는 각각 1천만 원의 양도차액이 인정되어 9%의 세율을 적용, 90만 원씩 총 1백80만 원의 양도세를 내는 것. 이는 차액이 많을수록 양도세율이 가중되는 特性 때문일것이다 그래서 공동명의는 양도차액이 클수록 더욱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