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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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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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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1. 들어가며

소송절차는 소가 제기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226).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제소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가 인정되고 (소심4,5), 일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독촉, 조정, 제소전 화해절차).

2. 口述提訴 또는 任意出席에 의한 提訴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1)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또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서 행한다(소심5).

구술제소와 관련하여
ⅰ) 전화 또는 전보에 의한 소의 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전화는 구술제소는 법원서기관 등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이시윤, 정동윤), 앞으로 화상전화 등에 의하여 전화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 * 화상재판과 관련된 대법원의 규정에 근거
전보에 의한 제소는 전보가 기재된 서면을 소장으로 본 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 전보의 내용이 특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후에 보정을 하면 특정될 수 있다면 소장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보의 내용이 소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ⅱ) 또한 텔렉스와 팩스에 의한 소의 제기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발신인이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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