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하의 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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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23: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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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토기본법은 “개발과 環境(환경)의 조화”라는 최고 가치 아래,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環境(환경)친화적 국토관리라는 3대 이념을 선언하고 있따 그리고 경부운하는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토기본법상의 국토 종합계획의 범주안에서 논의 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행정상 법률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운하사업은 법치행定義(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과 기대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 기존의 하천변에 새로운 운하 구간의 토지바닥을 파낸 후 기존의 하천수를 유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만약 이 주장으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인근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박탈할 수고 있따
(1) 국토종합계획과의 배치 및 법치행정원리의 침해
순서
[행정] 운하의 법적인 측면
(3) 국토 균형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경부운하 운하 법적측면 운하건설
경부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경부운하건설특별법’과 그 시행법령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는 국토종합계획과의 충돌을 의미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따”고 규정하고 있따 먼저 적어도 북한 운하를 포함하는 한반도대운하를 지향하는 건설사업이라면 이는 그자체로서 “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 사항에 해당한다.
경부운하 건설의 법적인 관련 영역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경부운하 건설
1. 법 분야별 검토 : 경부운하 건설의 법적인 관련 영역
설명
(1) 국민투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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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건설은 기존의 하천구....................
경부운하 건설사업은 20개의 댐과 무수한 교량의 신축, 필수 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ㆍ수용을 통한 인근 토지의 확보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재산권침해의 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따 경부운하 건설은 기존의 국유하천인 한강ㆍ낙동강을 준설하고 옹벽을 쌓음으로써 쉽게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경부운하 건설의 법적인 관련 영역
(2) 국민의 재산권보장의 침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는 국가의 보호대상인 동시에 그 개발ㆍ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균형있게 하되 반드시 계획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부운하 건설사업으로 현행 국토계획체계하에서 유지되고 있는 낙동강ㆍ한강 유역 생태環境(환경)정비사업을 허물면서까지 필요한 계획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따
(2) 위헌성이 잠재된, 천문학적 토지보상액과 장기적인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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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계획법적 관점에서 본 경부운하 건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