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혼과 친족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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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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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취수혼(levirate)은형제의 사후(死後), 다른 형제(兄弟)가 그처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혼속(婚俗)으로서, 형의 사후 동생이 형수(兄嫂)를 취하는 junior levirate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또, 당시 고구려 초기 왕위계승이 형제상속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취수혼은 어디까지나 그 사회의 보조적인 혼속이기 때문에, 당시의 1차혼인 서옥제(婿屋制)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轉)이나 위략(偉略)에 따르면, 부여나 고구려 초기에 이러한 취수혼이 왕실(王室)이나 사회전반에 널리 행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고구려 고국원왕 사후, 왕의 동생인 산상왕(연우)이 왕위에 오르면서 선왕(先王)의 왕비인 우씨와 결합한 사실과 혼인 후에도 당시 지배층의 변함없는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대 사회의 여러 정치세력 규합의 상징이자, 그 결집체의 봉우리인 왕실에서조차 취수혼이 행해졌으며, 당대 사회 자체에서도 용인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당시…(省略)



취수혼과 친족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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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취수혼제도의
취수혼과 친족집단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이 때 신랑측은 신부측에 일종의 신부대인 혼납금을 지불하였는데, 이 혼납금과 취수혼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 존재한다. 유교적(儒敎的)인 윤리관에서 볼 때, 취수혼(取嫂婚)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금수(禽獸)나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어 교형에 처해지는 등 근친상간(近親相姦)과 같이 중대한 범죄로 여겨져왔지만, 당시 그 사회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윤리의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고구려의취수혼제도의 , 취수혼과 친족집단사범교육레포트 ,
다. 서옥제는 신랑이 결혼 후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신부의 집에 거하면서 가장(家長)으로서의 수업을 쌓는 것으로서, 자식의 출생은 곧 결혼의 완성이었다. 다시 말해서, 신랑측에서는 혼납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맞이하는데, 이 혼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 및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동생 및 조카들의 재산으로 신부를 취하게 된 것이므로, 이들은 그 신부에 대한 잠재적인 소유권을 갖게되는 것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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