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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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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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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제1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었던 유치권의 항변을 항소심 제4회 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경우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보았다.

Ⅱ. 각하요건

1. 공격방어방법일 것
각하의 대상은 공격방어방법, 즉 주장·부인·항변·증거신청 등이고 반소·소의 변경·참가신청 등 판결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각하절차

1. 직권 또는 신청
각하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한다.

Ⅱ. 각하요건

1. 공격방어방법일 것
각하의 대상은 공격방어방법, 즉 주장·부인·항변·증거신청 등이고 반소·소의 변경·참가신청 등 판결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146조의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하여 늦게 제출하였음을 뜻한다. 또 공격방어방법의 종류도 고려하여 상계항변이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것의 조기제출요구는 무리라고 할 것이다. 판례는 제1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었던 유치권의 항변을 항소심 제4회 기일에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149조 제1항).
2. 취지
적시제출주의 위반에 대한 사후응징으로 이를 통해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되었을 때에, 시기에 늦었느냐의 여부를 통설?판례는 1심과 항소심을 통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4. 당해 공격방어방법을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별도의 증거조사가 불필요한 항변과 당해 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신청(예 , 재정증인,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하는 서증신청)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할 수 없다.

2. 시기에 늦었을 것
시기에 늦었다 함은 소송의 진행정도로 보아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넘긴 경우를 말한다. 즉 제146조의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하여 늦게 제출하였음을 뜻한다.

2. 시기에 늦었을 것
시기에 늦었다 함은 소송의 진행정도로 보아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넘긴 경우를 말한다.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제149조 제1항).
2. 취지
적시제출주의 위반에 대한 사후응징으로 이를 통해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3.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고의?중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지식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소송은 변호사대리소송과는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각하요건이 갖추어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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