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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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7: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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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3.3.6, 99.3.17>
제11조 (과징금의 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사업자의 사업규모 ・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따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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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경영경제레포트 ,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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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3.3.6, 99.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3.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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