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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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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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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및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 시설비 · test(실험) 실습비 ·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7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省略)
law122




설명
다.



제4조 (특수교육심사위원회)


①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 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의무교육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定義)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定義)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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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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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 설비의 확충 · 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 교구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 · improvement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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