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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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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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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적용되며 표백주의는 너무 표의자 위주인 결점이 있따
(2) 發信主義
의사표시가 表意者의 支配를 떠나서 발송된 때에 효력발생을 인정한다.
* 제 112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입법주의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은 표의자가 의사를 표백하여서(서면 작성 등) 발신(우체통에 투입)하면 상대방이 수령하고(우편물의 도달) 了知(서면을 읽고쓰기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된다.
* 제 113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따

Ⅱ. 개요

상대방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 완료로 효력이 발생한다(表白主義). 그러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문제가 된다된다.

(1)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게 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인정한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속을 요하는 거래, 다수자에게 동일통지를 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 등에 적용된다된다.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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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발신주의의 예로는;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催告에 대한 확답(제15조)
②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제71조)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제131조)
④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承諾(제455조)
⑤ 隔地者間의 계약의 승…(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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