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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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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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장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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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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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3) 안전보장리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혹은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거나 군사적 혹은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헌장 제39조). 최근 실제로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대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입을 결코 주저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비군사적 혹은 군사적 개입이나 강제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련의 국제인권침해事例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개별국가에서의 인권침해사태가 `평화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련의 강제조치(비군사적)를 취하거나, 회원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고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할 것인가. 현 단계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인권판무관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의 제노사이드가 처음 되기 이틀전인 같은 해 4월 5일부터 그 임무를 개시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처음 하였다.16)
(4) 인권고등판무관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1993년 6월 비엔나인권회의 결과 탄생된 유엔총회 산하의 인권기관이다. 인권판무관은 그 동안의 활동에 기초하여 1994년 2월 유엔총회에(UN Doc. 4/49/36), 그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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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유엔총회는 비엔나인권회의의 건의를 수용하여 같은 해 12월 총회 결의를 통하여 인권고등판무관제도를 채택하였다(Res. 48/141).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1994년 2월 에쿠아도르 출신의 Jos Ayala Lasso를 제1대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하였다. 다만, 향후 북한인권문제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출이 야기되거나15)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