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保險과 자동차保險과의 관계 세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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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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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保險(보험) 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drop)
산재保險과 자동차保險과의 관계 세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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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保險과 자동차保險과의 관계에 상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설명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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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습니다.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산재보험과자동차보험과의관계세부고찰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세부고찰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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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의 규정
2. 약관의 취지
3. 구체적 사례(instance)
4.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체
5. 산재에 해당될 때도 자동차保險(보험) 처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6. 산재와 자동차保險(보험) 처리 모두 가능한 경우
7. 산재처리후 保險(보험) 회사에 위data(자료) 청구 가능
1.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保險(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保險(보험) 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