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a -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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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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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정이
공당저작물은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 저작물과 구별된다3. 법상취급
저작자가 수인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저작자마다 뜻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단독저작물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칙을 둔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지 못한다.② 대표자 선정
① 재산권자의 동의 없으면 그 지분의 양도나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다.공동저작물a , 공동저작물a - 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법학행정레포트 , 공동저작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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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Ⅰ. 서
1. 의의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Ⅱ.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1.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할 것
① 2인 이상이 단일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할 것이 요구된다 영상저작물도 1인이 연출 각본 음악 활영 모두 수행시 공동저작물이 아닌것이다 .
② 여기서 수는 창작적 관여자 즉 저작자만을 의미하므로 단순 보조자 등은 제외된다
2…(To be continued )① 저작물에 공동창작이라는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된다
②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저작물 창작시 공동창작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법문에서 명문으로 공동의사의 존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① 전원의 합의 :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지 못하고 동의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수인의 저작자의 공동창작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1개의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하면 그 저작물의 사회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일컬어 공동저작물이라 칭한다.
공동저작물a
다.
② 대표자 선정
③ 공동저작물의 지분
④ 지분의 소멸 등
4. 권리침해에 구제
①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등의 동의없이 침해정지 청구가 가능하고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② 이 경우 사망한 공동저작자의 유족 유언집행자도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독자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5. 공동저작인집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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