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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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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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물
소송물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설명
행정소송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4. 적용제외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준용하고 있으나, 원고적격, 피고적격,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송대상, 제소기간,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3자의 재심청구 등은 준용되지 않는다.
5. 심리절차
1) 소의 변경
법원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아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법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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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당사자소송
레포트/법학행정
실질적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검토


다. 즉, 항고소송은 정형적 소송형태인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비정형적인 소송유형이다.
3. 제소기간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특별한 제소기간이 없으나,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즉,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본래 의미로서의 당사자소송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관념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가르키는 일종의 잔유관념이다. , 실질적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에서의 실질적 당사자소송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실질적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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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송요건 및 절차
1.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원고적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특칙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법39).
2. 재판관할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