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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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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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improvement(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학원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여 개인적인 차원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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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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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참여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는 학부모가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는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호자로서 사실상 자녀들의 교육수요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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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부모들보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