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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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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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지는 X의 주장과 같이 X가 갑에게 공유수면점용권을 양도하고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사건에서 X의 주장은, 갑이 1964. 8.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입면허 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일부인데 그 당시 X는 위 공유수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점용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대신 갑이 매립한 토지의 30%를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받은 패소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법률요건적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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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1983. 경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4. 7. 1.자 교환을 原因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재심소송
이처럼 X가 패소하게 되자, X는 위 사건에서 피고 갑측의 증인으로서 X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던 을과 병을 고소하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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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1983. 경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4. 7. 1.자 교환을 요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X가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6. 2.11. 그 신청이 기각되어 위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송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1985. 11. 6. 위 환송판결의 취지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X의 청구를 기각하였고(그 변론종결일은 1985.10.10.이다.X는 1983. 경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64. 7. 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 2심은 모두 X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1985. 3. 12.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