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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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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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 중 파이프 써포트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30종에 관련되어는 재질, …(省略)
다.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도급인인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법 제29조)하여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및 기록 보존,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고,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따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법 제30조), 근로자는 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신규채용 근로자와 작업내용 변경시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법 제31조)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의 교량공사, 터널공사 등은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Plan(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Plan(계획서) 이행 여부를 공사 중 공종별로 확인(법 제48조) 받도록 하고 있따
건설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 현장에 대하여는 직접공사비의 일정요율을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법 제30조)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는 총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120억원 이상 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법 제13조 및 제15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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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순위 900대 일반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1년간 발생한 총 재해자수와 총 공사 실적액을 조사하고 재해율을 계산하여 매년 6월 말 업체별 순위를 발표(법 제9조의 2)하고 우수업체는 지도감독 면제, 불량업체는 특별감독 등 discrimination화된 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