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계획보장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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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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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는 지역주민의 도시계획변경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다아
3) 계획이 법률 또는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발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의 내용
i) 법률의 형식
a. 진정소급효
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되기 어렵다. 행정법상 계획보장청구권
1. 들어가며
계획보장청구권이란 법적 안정성과 계획의 신축성의 조화요청, 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수립권자와 수범자 사이의 위험의 분배문제. 계획보장 청구권은 단일한 내용의 청구권이 아니라 계획의 존속?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와 손해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들을 포괄하는 槪念이다.
b. 부진정 소급효
예외적으로 당해 계획이 상대방에 의한 투자, 기타 조치의 動因이었고 계획변경의 피료썽에 비하여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요청이 월등히 큰 때에 한하여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아
ii) 행정행위의 형식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일반원리에 따라 판단한다.
(2) 계획이행청구권
1) 계획준수청구권
행정계획이 구속적 성질의 것일때에는 행정청도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 기타 조치는 금지된다된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존속?이행청구권이 부인되는데 대한 보완적인 의미에서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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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계획존속청구권의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1)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에 대항하여 그 존속을 주장하는 권리로서 행정계획의 가변성?공공복리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부정한다.
2) 계획이행청구권
국민에게는 법률의 집행청구권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부정되나, 법령상 계획의 성실한 집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당해 법령의 취지가 상대방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아
(3) 경과조치청구권
행정계획의 변경?폐지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되는 자가 자기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적용유예기간의 설정,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위한 보조금 지급청구권 등의 경과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