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강제집행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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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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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여 이를 본안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실무상의 혼란을 막고, 사건의 적정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이의 사건을 심급이 다른 본안법원에 이송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 절차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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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취하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실무도 그렇게 처리하여 왔다.
(2) 그리고, 보전처분 취소 사건도 이의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안법원으로의 이송 문제가 발생하므로 보전처분 이의소송의 이송에 관한 규정을 보전처분 취소소송 전반에 관하여 준용하게 하였다(290조, 301조, 307조).
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 인정(285조, 301조)
(1) 구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판례 대판 1957. 7. 4. 4289민상618와 학설은 채무자가 보전 처분을 감수하려고 하는데 굳이 채권자로 하여금 입증을 하게 하여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처분권주의에도 적합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의 취하를 인정하여 왔으며, 실무도 적극설에 따르고 있었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학설 및 실무례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
(2) 그리고 보전처분의 취소신청도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그 취하에 의해서 채권자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신청의 취하 및 제소명령신청의 취하에 관하여도 이의신청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하였다(290조, 301조, 307조).
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287조, 301조)
구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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