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부양과 공적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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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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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부조의 부양의 정도는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지위에 상응한 생활의 희생함이 없이 급여할 수 있는 정도이다.
(2)부양의 원칙
1)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종래 우리나라의 부양제도 및 자본주의사회에 근거할 때 생활 무능력자는 우선 가족공동체의 유대와 온정 속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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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부양과 공적 부조
다.






1. 부양의 의의
2.민법상의 부양
3.현행부양 법리의 問題點.
4.새로운 사적 부양법리
5. 공적부조
2.민법상의 부양
(1)유형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제도는 부부간의 상호부양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의 부양, 친족간의 부양을 규정하고 있따 직계혈족과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부양한다는 것이 곧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며, 곧 자기가 생활한다는 권리와 남을 부양하는 의무사이에 우열의 차이가 없다.
2)생활 부조의 부양: 형제자매간의 부양과 같이, 부양하는 것은 우연적, 예외적 현상으로서 외부에서 타인의 생활을 부조하는 부양으로서, 노친부양도 포함하고 있따
생활유지의 부양의 정도는 자기생활정도와 동일하고 생활의 전면적 보존 유지이다. 친족간의 부양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974조3호)
1)생활유지의 부양: 부모의 미성숙자의 양육 또는 부부의 상호부양과 같이, 부양을 하는 것이 그 신분 관계의 본질적, 불가결적 요소를 이루는 부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