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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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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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무상교육에 관한 내용도 …(생략(省略))
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이나 군인, 경창, 교사, 기타 공무원 등도 위임을 받는다.
국가는 위임 받은 자가 제 위임을 충성스럽게 잘하면 국가는 훌륭한 국가가 될 것이다. 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닌 국가,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을 떠 올릴 것이다.
2. 사회복지와의 연관성
1조1항을 찾아보면서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나왔다. , [사회복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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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analysis(분석) 하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공화국이란 공화국 중 주권이 귀족에 있는 귀족공화국, 주권이 한 계급에 있는 계급공화국 등과 다르다. 이렇게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거의 없듯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위임을 받은 것 일 뿐 모든 국민은 다 위임을 받은 것이다.
[사회복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선출을 한다는 것은 위임을 한다는 것이고 위임을 한 자에게 대한민국을 이끌게 한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임받은 분이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고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