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의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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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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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과목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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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의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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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
Japan에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후생성)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의거). 최근 합격률은 30% 내외이며, 국가시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과목은 사회복지원론, 노인복지론, 장애자복지론, 아동복지를, 사회보장론, 공적부조론, 지역복지론, 사회복지원조기술, 사회학, 심리학, 법학, 의학일반, 개호개론(우리나라의 케어복지를) 등 모두 13개 과목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실천을 강조하면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history(역사) 회복지론 등) 사회복지 분야는 제외하고 있는 데 반해 Japan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자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를 중시하고 있다아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자격을 테스트하는 시험임에도 사회복지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사회학, 심리학, 법학, 의학일반 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다른 점은 Japan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복지사, 복지사무소 조사지도원 등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省略)
레포트/인문사회
日本(일본)의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


다.
- 4년제 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한 자
- 2년제 또는 3년제 단기대학에서 지정 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지정 시설에서 2년 이상 상담 원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 일반 양성시설(1년 이상)을 졸업한 자
-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복지사, 복지사무소의 조사지도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Japan의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자격 요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4년제 또는 2-3년제 단기대학을 졸업한 자 모두 동일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일반 양성시설(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과 동일)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응시 자격을 주며, 대학 또는 단기대학의 학과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과목(Japan의 경우 지정 과목,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응시 자격을 인정한다는 점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