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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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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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2 조 13항) * 건축물의 설계( 건축법 제 19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 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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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 11. 건축물 유지관리, , FileSize : 121K , 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공학기술레포트 , 임시사용승인 건축허가 건축주 건축사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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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건축허가에서 건축물 등기까지의 흐름도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 11. 건축물 유지관리, , 파일크기 : 121K
1. 건축주 + 건축사
2. 사전승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경우)
3. 건축심의
4. 건축허가
5. 철거신고
6. 착공신고
7. 감리중간보고
8. 임시사용승인
9. 사용승인
10. 건축물대장과 건축주
11. 건축물 유지관리
* 건축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 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자를 말한다. (건축법 제 2조 12항) * 계자: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