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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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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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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피료썽
○ 석면 등 허가물질 취급으로 인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직업병자 발생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석면 직업병 9명 발생
○ 허가물질 대부분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므로 취급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쾌적한 작업環境 조성을 위해 제조·사용 설비 등의 강화 규정이 필요함
※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기준(고시 제97-47호)은 폐지하고, 동 고시내용을 상향함

2. 주요내용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장소를 유해물질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설비를 밀폐식 또는 부스식 구조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제201조)
※ 허가대상물질(14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6가 크롬, 휘발성 콜타르 핏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가스상물질 0.5m/sec, 입자상물질 1.0m/sec이상이 되도록 함(제202조)
○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닥트의 분진퇴적상태, 흡기·배기 능력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함(제205조)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물리·화학적 속성 , 인체에 미치는 influence(영향), 취급시 주의사항, …(투비컨티뉴드 )



허가대상유해물질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에관하여
레포트/기타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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