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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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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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에도 명文化(culture) 되어 있는 必要性과 보충성은 물론이고 균형성도 요구 된다
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인 경우
범인 또는 소용행위자가 무기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충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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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1) 무기사용의 의의
(2) 총기소지 및 사용실태(實態)
(3) 무기의 concept(개념)과 무기사용의 요건
1) 무기의 concept(개념)
2) 무기의사용의 용건
(가)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나)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3) 치명적 사격(사살)의 허용성
4) 특수무기, 폭발물의 사용
④ 영장집행
영장집행의 경우에도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⑥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투항명령이 있지 전일도 무장간첩이 타인의 신체나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명백해지는 경우, 도주상태에서 이를 놓칠 경우 다시 체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신체위해를 수반한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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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사용






다.
무기의 사용에 대한 글이며,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등에 관한 글입니다.무기의사용 , 무기의 사용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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