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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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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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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상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증권금융상품 , 증권금융상품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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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상품

레포트/경영경제
증권금융상품

(7)전환 및 이전 허용
- 전환 및 이전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
- 전환 : 매년 2회 이내 (동일회사 펀드간 전액 이동을 의미)
- 이전 :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액 이동하는 것을 의미

(8) 기타사항
- 적립기간 중 1년이상 년단위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신청가능 단, 적립기간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어야 함
- 저축기간 중 1년이상 년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신청가능
- 중도해지 관념 : 적립기간 만료전 저축재산 인출 또는 저축기간 만료 후 연금지급외의 형태로 저축재산 인출(기타소득으로 분류)

③ 연금지급

(1) 연금지급주기
- 매월단위 원칙 (3개월, 6개월, 1년단위도 가능)
- 연금지급주기의 변경도 가능

(2)연금지급기준일
- 저축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안 정한 경우
→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저축자가 만55세 되는 날 중 나중일
- 저축자가 연금지급개시일을 정한 경우
→ 저축자가 정한 날로부터 연금지급주기를 역산하여 산출한 날짜로 하되 적립기간 만료일 다음날과 저축자가 만55세 되는 날 중 나중일

④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 인 연 금
연 금 저 축
가 입 대 상
만20세 이상
만18세 이상
가 입 한 도
월100만원/분기300만원
좌동
가 입 기 간
기 가입계좌 추가납입
2001년 이후
소 득 공 제
당해년도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
당해년도 납입액 전액(240만원 한도)
연금 수령시
비과세
10% 과세
기 타
5년이내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안받은 경우 세액추징 없음

중도해지시 소득공제 여부 불문240만원한도 과표포함
5년이내 해지시 가산세 추가로 부과


2. 퇴직투자신탁

① 퇴직투자신탁의 관념

1997.8.21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효력” 위헌결정으…(투비컨티뉴드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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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상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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