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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제에대한theory 적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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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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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② 우리의 휴일·휴가제도의 경우 선진국에 없는 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가 있는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주40시간근무제에대한이론적접근 , 주40시간근무제에대한이론적접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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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와 같은 이유로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improvement(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2.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기본방향〉◈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사간 견해 접근이 이루어진 사항은 최대한 존중
◈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

①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함(안 제49조).

②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average)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안 제50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함(안 제55조의2 신설).

④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현행 제57조 삭제 및 안 제71조).

⑤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함(안 제59조).

⑥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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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의 휴일·휴가제도의 경우 선진국에 없는 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가 있는 등 국제기준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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