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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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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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법인의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한 서면
1. 장기요양insurance료
2. 장기요양급여
3.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법 제49조(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insurance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insurance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insurance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기요양insurance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 장기요양insurance료의 부과·징수
3. 신청인에 대한 조사
4.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計劃書(계획서) 의 제공
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 (「국민건강insurance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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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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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법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insurance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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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사업 관리운영기관
(1) 관리운영기관 등 - 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