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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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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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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탁교육의 협의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개시 10월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수, 교육연한등에 관하여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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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아



제4조 (지방위원회의 회의등)


①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意見진술이 없는 때에는 意見이 없는 것으로 …(省略)







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 (무상교육등의 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 · 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7조 (위탁교육의 취소)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아


1.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2.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3. 기타 교육감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意見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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