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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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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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 예능
체육은 구치소를 제외한 전 수용기관, 예능활동반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능하다. 이때 의류는 자비부담 의류착용이 가능하다. 우수산업시설, 文化(문화)유적지, 대단위영농단지, 양로원, 고아원 등이 그 대상 장소가 된다
8) 외부종교행사의 참석, 영화관람
대상은 누진계급 1급 수형자, 가석방예정자 등이며, 방법은 비용은 자비부담, 계호여부는 소장이 결정한다.
교도소 수용자 교화활동에 대하여
1. 대표적 수용자 교화활동의 예
1) 신문열람 / TV시청 / 전 수용자 서신, 집필
서신은 특히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며, 집필은 문예작품, 독후감, 신앙고백서 등 작성, 용품은 자변을 원칙으로 한다.
11) 기타
중, 장기 수형자 석방전처우, 문예작품 순회전시, 교화공연, 생일교화행사, 영화, 체육대회, 고령자 교화행사, 신체장애자 교화행사, 성년의 날 기념, 자원보사활동 등의 제도가 있다아
2. 교정교육의 기본원리
이러한 교정교육은 인간존중의 원리, 자기인식의 원리, 자발성의 원리(자조원리), 신뢰의 원리, 개인차존중의 원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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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귀휴
일반귀휴, 특별귀휴, 외출, 외박 등의 제도가 존재한다.
2) 사진소지 및 비치
사진소지는 전수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비치는 2급 이상자로 독거수용된 자나 동급 이상의 수용자와 혼거수용된 자가 가능하다.
4) 교회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관내 집합, 종파, 개인 개인상담 등이 가능하다.
7) 사회견학 및 사회봉사제도
이는 누진계급 3급 이상의 중 형기 3분의 1 이상 경과자에게 해당하며, 부정기형은 단기, 무기형은 7년 경과자에게 가능하다.
5) 독서지도
우량도서 확보, 도서대여 활성화를 꾀한다.
9) 합동접견
누진계급 1,2급 수형자, 60세 이상 등, 연 4회 이상 허용된다
10) 부부만남의 집
형기 5년 이상의 수형자가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는7년)을 경과하고 누진계급 2급 이상인 자, 교화상 특히 필요한 자등 이용시간은 1박 2일 원칙이다.